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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신청 준비

richkoi100 2025. 4. 30. 14: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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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정부 지원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제공한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되었지만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요.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주어지며 최소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특별한 혜택 인천도시공사의 "천 원 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원주택 모집공고

    ‘천원 주택’이란?

     

    인천형 주거지원정책으로, 선정된 입주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3만 원이라는 상징적 금액만 부담하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나머지 월임대료는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피 출처

    모집개요 및 일정

     

    - 공고일: 2025.04.30(수)

    - 접수기간: 2025.05.12(월) ~ 05.16(금), 오전 10시~오후 5시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자격 조회 : 접수 후 약 10주 소요

    - 결과 발표 (예정) : 2025.07.31 (목)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 공급규모: 총 5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 300호)

    지원대상 및 자격

     

    공통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신생아Ⅱ 유형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18년 05월 01일 ~ 25년 04월 30일) 또는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것)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18년 05월 0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보유 가구

    - 한부모가정 포함 가능  (18년 05월 0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보유 가구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총 자산 35,400만 원 이하

    든든 주택 유형

    - 소득·자산 기준 없음

    - 1순위 : 신생아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우선

    - 2순위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참고 사항 : 한세대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부부가 동시 신청 시에도 무효 처리가 된다.

    임대조건 한눈에 보기

     

    항목

    신혼·신생아 Ⅱ 유형

    든든주택 유형

    지원한도 2억 4천만 원 2억 원
    입주자 부담 보증금 전세금의 20% (최대 4,800만 원) 전세금의 20% (최대 4,000만 원)
    월임대료 3만 원(최대 6년간, 이후 일반 전세이자 적용)

    ✅ 지원한도액

    • 신혼·신생아Ⅱ 유형: 최대 2억 4천만 원
    • 든든 주택 유형: 최대 2억 원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0% 본인 부담
      • 신혼·신생아Ⅱ: 최대 4,800만 원
      • 든든 주택: 최대 4,000만 원
    • 나머지 80%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 한도 초과 시 본인 부담 가능 (단, 신혼·신생아는 최대 250%, 든든은 150%까지만 가능)


    ✅ 일반 월임대료 (보증금 이자 계산 방식)

    • 전세지원금에 따라 연 1~2% 이자율 적용
      • 4천만 원 이하: 1.0%
      • 4천만~6천만 원: 1.5%
      • 6천만 원 초과: 2.0%
    • 우대금리 제공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 p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할인

    ✅ 천 원 주택 월임대료

    • 월 3만 원 고정 (최대 6년)
    • 일반 임대료 차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되며, 유형 하나만 선택 가능(1 주택 1세대만 신청 가능 하며, 부부 동시 신청 시 무효)

    - 접수는 오직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선정 취소 가능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 선정 후 계약기한(2025.12.31) 내 계약 미체결 시 예비 입주자 지원 자격 소멸

    2025년_천원주택_전세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pdf
    0.46MB
    [질의응답]_2025년_천원주택_전세임대_주요문의사항.pdf
    0.14MB
    01-1_천원주택(전세임대-신혼신생아2)_입주신청서 (1).pdf
    0.05MB
    01-2_천원주택(전세임대-전세임대형_든든주택)_입주신청서 (1).pdf
    0.04MB
    05_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pdf
    0.04MB
    02_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pdf
    0.36MB
    03_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pdf
    0.28MB
    04_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0.15MB
    주택과 열쇠

    Q&A

     

    Q. 꼭 인천시에 살아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부여되지만,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전세금 초과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지원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면 신청 가능하나, 총전세금은 유형별 한도 내여야 합니다.

     

    Q. 예비신혼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A.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Q. 오피스텔도 가능할까요?
    A. 바닥난방, 취사 및 세면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Q. 월세 3만 원만 내면 끝인가요?
    A. 맞습니다. 천 원 주택 적용기간 동안은 월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마무리 신청과 주거비 절감 및 자산형성

     

    ‘집값 걱정 없는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천원주택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모든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자격 미달은 탈락의 지름길!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을 디딤돌로 삼아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비를 절감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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